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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+6 부모육아휴직제: 육아와 재정적 안정, 두 마리 토끼 잡는 전략
서론맞벌이 부모가 아이를 출산한 경우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할 것입니다. 그러나 현재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% (상한액 150만원, 하한액 75만원)으로 출산 전 소득에 턱없이 부족합니다. 이마저도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급여의 75% (육아휴직급여가 150만원인 경우, 112만 5천원)만 나오고, 복직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나머지 25%에 대한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, 부모 중 한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짧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'6+6 부모육아휴직제'를 2024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부모가 육아휴직 기간의 상한액과 급여 지급 기..
육아 관련
2024. 12. 3. 22: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