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청년 관련

청년월세 특별지원, 신청부터 혜택까지 한눈에 알아보기

 

안녕하세요! 😊 사회초년생이나 소득이 적은 청년들은 월 생활비에서 주거비가 큰 몫을 차지할 것입니다. 이러한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"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"이 진행되고 있는건 알고 계신가요? 어떤 혜택이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?



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여러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:

  • 만 19세 ~ 34세의 청년 
  •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며 무주택자
  •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의 청년 (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)
  •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

중위소득 60%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? 예를 들어, 1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약 133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.

출처 -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

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정부는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.

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됩니다. 하지만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,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원됩니다.

 

지원 기간:

  • 신청 기간: 2024년 2월 26일 ~ 2025년 2월 25일
  • 지급 기간: 2024년 3월 ~ 2026년 12월

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! 😊

  1. 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에 접속하거나,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
  2. 필요한 서류 준비
  3. 소득과 재산 조사 진행
  4. 결과 통보
  5. 지급 시작! 🎉

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?

다음 서류들을 꼭 준비하세요:

  • 월세지원 신청서
  • 임대차계약서 (확정일자 포함)
  • 소득 및 재산 신고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월세 이체 증빙자료

모든 서류를 준비하면 신청이 훨씬 수월하답니다!


자주 묻는 질문

Q: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A: 네, 가능합니다!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Q: 부모님과 세대만 분리하면 되나요?

A: 단순히 주민등록상 세대만 분리한 경우는 안 되고, 실제로 별도로 거주해야 합니다.


문의처

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? 😊 아래로 문의해 보세요:

  • 복지로 콜센터: 1600-0777
  • 거주 지역 주민센터: 읍·면·동 사무소

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2월 25일까지 지원을 받으므로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서둘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! 이 정책이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😊 더 많은 정보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!